"2050년 설치시점 법안에 명기해야" vs "주민투표로 의견수렴 필요"
고준위 방폐물법 공청회…"설치시점 못 박아야" "공론화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었다.

산자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존 원자력발전소별 방폐물 포화 시점이 임박한 만큼 설치 시점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김영식 의원안에 2050년까지 설치 시점을 확정했는데 전문가로서 동의한다"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만큼 (설치) 시점을 (법안에) 명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2050년은 상당히 도전적 목표"라면서도 "기술적 개선을 하게 되면 2050년까지 운영하는 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목표 시점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의무조항을 넣기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처럼 선언적 표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서는 법안 제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성급하게 법안이 제정되려 한다"며 "원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50년까지 관리시설 확보를 못 박게 되면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투표 등 주민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는 형태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안전성 문제는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과 교감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합의 추진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폐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성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원자력 관련 폐기물 처리를 준비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핵폐기물 문제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위험을 최소화할 안전한 지질 확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