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지원 법률 제정 촉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26일 울산시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국주 의장은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부처는 법무부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나뉘어 있어 주관부처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