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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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 3' 카드사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완화되는 등 애플페이의 국내 상용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여신금융협회와 신한카드·삼성카드·비씨카드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봤는데, 이러한 쟁점을 두고 회의에서 업계 실무진들과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는 현대카드가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했다. 업계에선 약관 심사가 끝나면 바로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당국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는 문제다.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는 통상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사진=미국내 출시된 아이폰 '탭투페이' 기능/ 한경DB
사진=미국내 출시된 아이폰 '탭투페이' 기능/ 한경DB
당국은 이 과정에서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단말기 보급 문제도 쟁점 사안이다. 현재 국내 가맹점 중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NFC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단말기가 보급된 곳은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가맹점에 새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결제단말기 보급에 카드사 등이 금전적 지원을 하면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대카드 측은 신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인프라 확산이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이유로 당국을 설득 중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신속히 결정해 검토를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