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2차 압수수색·현장검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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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상황지휘센터 등도 포함…참사 당일 보고체계 파악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 기록 등 수사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상황지휘센터, 생활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 집무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지휘센터 등에선 현장검증도 하고 있다.
참사 당일 서울청의 보고와 상황 전파 등 업무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검증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 등의 장소에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강제수사 방식이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현장검증도 할 수 있다.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 전 인파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본다.
검찰은 특히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51)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의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류 총경과 정 경정 등도 이달 13일 김 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청장 집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닷새 만인 이달 18일 김 청장의 집무실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수본과 검찰은 김 청장이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 핼러윈 축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참사 전 인파사고 위험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실제로 대책이 수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 기록 등 수사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상황지휘센터, 생활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 집무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지휘센터 등에선 현장검증도 하고 있다.
참사 당일 서울청의 보고와 상황 전파 등 업무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검증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현장 등의 장소에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강제수사 방식이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현장검증도 할 수 있다.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 전 인파사고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본다.
검찰은 특히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51)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의 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류 총경과 정 경정 등도 이달 13일 김 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청장 집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닷새 만인 이달 18일 김 청장의 집무실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수본과 검찰은 김 청장이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 핼러윈 축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참사 전 인파사고 위험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실제로 대책이 수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