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요금 이르면 3월부터 1천 원 이상 오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청회서 기본요금 '3천800원→4천800∼5천800원' 인상안 제시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부터 1천 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26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3개 안을 놓고 검토 중임을 밝혔다.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천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체계를 2㎞ 4천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16.86%로, 늘어난 운송원가를 보전해주는 수준이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여 기본요금 4천800원을,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을 각각 적용한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하게 된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천800원이며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난다.
인상률은 32.42%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지역별 요금체계는 표준형(수원 등 15개 시), 가형(용인 등 8개 시), 나형(안성 등 7개 시군)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거리·시간 운임 적용 기준(가형 104m 또는 25초 경과 때 100원, 나형 83m 또는 20초 경과 때 100원)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야 시간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 해결을 위해 심야 할증요금 체계도 변경된다.
1안은 현행 0∼4시 20% 할증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요율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오후 10시∼오전 4시 30%로 할증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요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2019년 이후 LPG 연료비가 34.5%, 최저임금 9.7%, 물가 2.7%가 각각 오른 데다 2019년 5월 이후 4년간 택시 요금을 동결해 택시 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 달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 청취,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한 뒤 3∼4월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서울시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줄여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
할증 시간도 지난달 1일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려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연내 기본요금 1천 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부터 1천 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26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3개 안을 놓고 검토 중임을 밝혔다.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천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체계를 2㎞ 4천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16.86%로, 늘어난 운송원가를 보전해주는 수준이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여 기본요금 4천800원을,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을 각각 적용한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하게 된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천800원이며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난다.
인상률은 32.42%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지역별 요금체계는 표준형(수원 등 15개 시), 가형(용인 등 8개 시), 나형(안성 등 7개 시군)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거리·시간 운임 적용 기준(가형 104m 또는 25초 경과 때 100원, 나형 83m 또는 20초 경과 때 100원)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야 시간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 해결을 위해 심야 할증요금 체계도 변경된다.
1안은 현행 0∼4시 20% 할증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요율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오후 10시∼오전 4시 30%로 할증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요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2019년 이후 LPG 연료비가 34.5%, 최저임금 9.7%, 물가 2.7%가 각각 오른 데다 2019년 5월 이후 4년간 택시 요금을 동결해 택시 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 달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 청취,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한 뒤 3∼4월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서울시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줄여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
할증 시간도 지난달 1일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려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연내 기본요금 1천 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