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명 vs 9명'…전북도와 노동계가 집계한 중대재해 사망자 차이
전북도가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를 발표해 논란이다.

전북도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1년…안정적 예방체계 구축' 제하의 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중대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 관할 사업장과 종사자, 대상 시설물 및 이용자에 대한 사고 예방에 힘쓴 결과라고 부연했다.

또 법무·노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 소방본부 차원의 안전 전담팀도 새로 만들었다고 성과를 추켜세웠다.

전북도의 이번 발표는 엄밀히 따지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8명이 숨졌으며, 이 중 9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 기간에 군산시 한 철강공장에서는 지게차에 깔린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주시 한 건설 현장에서는 6m 높이에서 추락한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고를 비롯해 중대재해 7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거나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전북도는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제외하고, 도지사가 관할하는 기관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만 사고 건수를 집계해 자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지사가 관할하는 기관은 제조·건설 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을 도외시한 낯내기용 통계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뜻으로 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이나 시설물에서 중재대해가 없었다는 의미"라면서 "그 부분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전반을 볼 때 도내에서 중대재해가 없었다는 의미로 읽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내 전체 사업장으로 보면 고용노동부 통계가 맞다"라면서 "어디까지나 책임 소재를 따진 관점에서 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