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 가져가"…부석사 승소
검찰 "불상·결연문 진위 밝혀야" 항소…대전고법 다음 달 1일 선고
불상 소유권 2심 선고 앞두고 부석사 "항소이유 해소…돌려달라"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충남 서산 부석사 측이 1심과 같이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서산 부석사 불상 제자리 봉안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가집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소유권 다툼 대상인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항소심이 7년간 이어져 왔다.

부석사 측은 보도자료에서 "2021년 9월 문화재청의 진품 감정을 받은 만큼 항소 이유는 이미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정부의 국외 문화재 환수 활동에 미칠 외교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덕혜옹주 유품 환수(2015년)에서부터 류성룡 비망록 달력 환수(2022년)까지 일본에서의 문화재 환수는 지속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상 소유권 2심 선고 앞두고 부석사 "항소이유 해소…돌려달라"
설사 불상이 탈취됐다 하더라도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된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인 간논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탈취 등 악의로 인한 점유는 일본 민법에 의해서도 시효 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석사 측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배척된 만큼 불상을 하루빨리 부석사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