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휴시설 등에 주차장 만들면 면당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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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유휴시설 등에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단지 내 부대시설이나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에 주차장을 만들면 1면당 50만원, 최대 20면에 1천만원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150만∼200만원을 준다.
다만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희망자는 전주시 교통안전과(☎ 063-281-236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지금까지 총 1천107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은 "골목길 주차난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공동주택은 단지 내 부대시설이나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에 주차장을 만들면 1면당 50만원, 최대 20면에 1천만원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150만∼200만원을 준다.
다만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희망자는 전주시 교통안전과(☎ 063-281-236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지금까지 총 1천107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은 "골목길 주차난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