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제주도산지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22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남쪽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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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