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매장서 흉기 찔려 숨진 2명…범인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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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대표 살해 후 극단적 선택…검찰, 피해자 지원키로
1년 6개월 전 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직원의 살인 범행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사망 당시 58세)씨와 대표 B(사망 당시 58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사무실 책상 아래 등지에 누워있는 A씨 등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당시 다퉜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현장 감식, 주변인 조사, 시신 부검 등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B씨 측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시신 부검 감정서 검토, A씨 유서 확인, 사망자 휴대폰 재분석, 유족 재조사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당시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B씨의 범행을 확인한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에는 B씨가 이번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유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사망 당시 58세)씨와 대표 B(사망 당시 58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사무실 책상 아래 등지에 누워있는 A씨 등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당시 다퉜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현장 감식, 주변인 조사, 시신 부검 등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B씨 측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시신 부검 감정서 검토, A씨 유서 확인, 사망자 휴대폰 재분석, 유족 재조사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당시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B씨의 범행을 확인한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다만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지만 불기소 결정문에는 B씨가 이번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유족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