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교육청, 위원회 정비 위한 조례 개정 중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0일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전북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법제심의위원회가 오늘(20일) 열릴 예정"이라며 "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쟁점이 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없어져서는 안 될 소중한 기구들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조례 일괄개정 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여러 교육 주체의 의견을 들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도교육청은 일괄개정의 이유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를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비 대상에 오른 학교민주시민교육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정상 개최돼 도의원, 대학 교수, 시민단체, 교사, 학생이 모여 활발히 심의 활동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기관장의 독단에 빠지지 않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두는 것은 최근 행정의 추세"라며 "교육감은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조례 일괄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