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통합심의팀 신설…건축 인허가 심의 한 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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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 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설된 통합심의팀을 통해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심의를 한다.
이로써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심의 기간이 기존 최장 10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또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통합심의팀에서 처리해 민원인 혼선을 막고, 충분한 사전 검토로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심의는 2월 10일 열리며, 남구 삼산동 주거복합건축물 등 5건 안건을 심의한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 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설된 통합심의팀을 통해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심의를 한다.
이로써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심의 기간이 기존 최장 10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또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통합심의팀에서 처리해 민원인 혼선을 막고, 충분한 사전 검토로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융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심의는 2월 10일 열리며, 남구 삼산동 주거복합건축물 등 5건 안건을 심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