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감싸기·운전자 바꿔치기…광주지검, 위증 등 32명 적발
광주지검 공판부(권나원 부장검사)는 최근 6개월간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 3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28명을 기소(구속기소 1명·불구속기소 27명)하고 4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권력 비리 유착형·범인 은폐형·친분 및 이해관계형 등의 위증사범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운전자 바꿔치기, 성매매 실업주 은폐 등 범인 도피 사범 3명도 적발됐다.

A씨는 광주시의원 재임 중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에게 식사 접대를 받은 선거구민, 식당 업주, 교회 관계자 등 3명은 A씨가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증인들은 위증죄로 기소됐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환전 사기를 저지른 B씨 재판에서도 함께 일한 3명이 금품을 받고 "B씨는 사기와 무관하다"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애초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위증을 교사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검찰은 녹취록과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이들 3명이 B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위증한 것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연인을 위해 위증하거나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 상태여서 위증 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례들이 있었다.

지난해 9월 10일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가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은 재판 중 범행, 경찰 불송치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