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설맞아 전통시장 인근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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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 주변 평원사거리∼중앙새마을금고 학성지점, 풍물시장 주변 원주교 오거리∼옛 금성호텔 인근 도로다.
허용 기간에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는 현행대로 주정차 위반 시 단속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 주변 평원사거리∼중앙새마을금고 학성지점, 풍물시장 주변 원주교 오거리∼옛 금성호텔 인근 도로다.
허용 기간에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는 현행대로 주정차 위반 시 단속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