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시, 설맞아 전통시장 인근 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중앙시민전통시장 주변 평원사거리∼중앙새마을금고 학성지점, 풍물시장 주변 원주교 오거리∼옛 금성호텔 인근 도로다.

허용 기간에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는 현행대로 주정차 위반 시 단속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주정차 질서 확립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