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폭언 등 악성민원 그만"…영동군, 공무원보호조례 추진
22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 대상은 군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이다.

군은 이 조례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을 계획이다.

군이 검토하는 지원 방안은 치료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법률상담, 신체·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와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이다.

심리 상담, 의료비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또 군은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에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동군은 이달 말 이들 조례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 뒤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09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2건의 조례를 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