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40대 부부 검거…직장 후배이자 피해자의 남편도 공범
前 직장동료 길들여 낮엔 아이 돌보게 하고 밤엔 성매매시켜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해 놓고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 40대 C씨의 남편이자 A씨 부부의 직장 후배인 D(38)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씨에게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총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부부는 낮 시간대 C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C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주겠다며 주거지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이 없는 D씨와 결혼까지 했다.

D씨는 사실상 C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C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존 조치하고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