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실 이전 따라 무인기 대응체계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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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장 반박…"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 있어 방공작전 불변"
국방부는 13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도 이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더불어민주당의 '북한 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이)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군은 작년 12월 29일자로 비행금지구역(P73)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P73B 구역은 폐지한 것은 맞지만 더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기 때문에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군은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더불어민주당의 '북한 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이)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군은 작년 12월 29일자로 비행금지구역(P73)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P73B 구역은 폐지한 것은 맞지만 더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기 때문에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군은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