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아파트 44.4%, 청소·경비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대학교와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교 185곳과 아파트 94곳 등 279곳의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44.4%(124곳)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 조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아파트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됐다.

점검 결과 12곳(대학교 10곳·아파트 2곳)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2곳(대학교 82곳·아파트 40곳)은 휴게공간의 크기나 온도·환기 조치 등과 관련한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