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 혐의는 인정…"주된 범행 이유는 어머니 질책"
화학액체 몰래 먹여 엄마 살해한 딸 "보험금 노린 건 아냐"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보험금을 노린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동기가 결합해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하면서 그가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공판 검사는 "A씨는 채무 해결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채무가 발각돼 다투고 질책을 당하자 압박감과 원망을 느끼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으며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살인미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