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 1심 승소(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글에서 '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