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첫 재판 열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은 오 후보 부인의 부동산을 산 사람이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님에도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없이 부동산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해당 부동산이 담보 신탁이 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신탁이 아닌 관리 신탁이 됐다고 명시한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 변호인은 추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추가 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일 오전 11시 20분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