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측 "70세 고령에 심혈관 질환"…석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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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하직원 회유 가능성"…보석에 반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검찰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으로선 언제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무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검찰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으로선 언제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무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