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몽골 오브스 주와 농업 분야 교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성시, 몽골 오브스 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출룬 치메드 오브스 주지자, 주한 몽골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오브스 주는 안성지역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성시가 지난해 말 수요조사한 결과 관내 12개 농가에서 26명의 외국인 인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안성시는 올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시범운영 지자체로 지정됐다.

기존의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 혹은 5개월간 직접 고용할 수밖에 없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제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수요조사에서 고삼 농협을 통한 50명의 외국인 인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몽골 오브스 주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안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농업교류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오브스 주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