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자율 감척 신청받는다…지원금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근해어선 자율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감척은 어업 수익성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로 어선을 폐선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 강도가 높지만 수익성이 악화하는 업종,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 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8개 업종에 해당하는 어업인 중 어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이고 조업실적이 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일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기존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 외에 면세유 사용량과 조업일수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감척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감척 지원금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해 추진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하고 어업인들에게 감척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감척은 어업 수익성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로 어선을 폐선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 강도가 높지만 수익성이 악화하는 업종,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 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8개 업종에 해당하는 어업인 중 어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이고 조업실적이 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일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기존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 외에 면세유 사용량과 조업일수를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감척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감척 지원금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해 추진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하고 어업인들에게 감척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