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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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