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차, 용의자 쫓다 엉뚱한 차 충돌…10대 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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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 무시하고 추격하다 사고…2명 숨지고 1명 중상
과실치사상 기소 가능성…美 추격전 인명피해 연간 455명 미국에서 절도 용의자를 추격하던 경찰차가 충돌 사고를 내 무고한 10대 2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미 루이지애나주 배튼루지 카운티 교외의 아디스 마을 소속 경찰관 데이비드 카우스론(42)은 이웃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절도 용의자를 쫓아 경찰차를 몰던 중 이웃 브러슬리 마을의 한 교차로에 당도했다.
한창 속도를 내던 카우스론의 경찰차는 빨간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들어서다가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한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에 타고 있던 매기 던(17)과 캐롤라인 질(16) 등 여고생 2명이 숨졌고, 매기의 오빠 리엄 던(20)은 중태에 빠졌다.
카우스론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곧 대배심에 회부돼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배튼루지 검찰은 "사이렌과 경찰차는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추격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카우스론뿐 외 다른 배턴루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해당 절도 용의자를 검거하려 무리하게 뒤쫓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지 경찰도 자체적으로 카우스론 등 소속 경찰관들이 가담한 이번 추격전이 제한 규정에 어긋났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관련 사건을 여럿 처리한 이력이 있는 시카고의 앤드루 스트로 변호사는 "내 경험상 경찰관이 추격전을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적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무분별한 용의자 추격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0년 경찰의 범인 추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55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과실치사상 기소 가능성…美 추격전 인명피해 연간 455명 미국에서 절도 용의자를 추격하던 경찰차가 충돌 사고를 내 무고한 10대 2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미 루이지애나주 배튼루지 카운티 교외의 아디스 마을 소속 경찰관 데이비드 카우스론(42)은 이웃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절도 용의자를 쫓아 경찰차를 몰던 중 이웃 브러슬리 마을의 한 교차로에 당도했다.
한창 속도를 내던 카우스론의 경찰차는 빨간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들어서다가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한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에 타고 있던 매기 던(17)과 캐롤라인 질(16) 등 여고생 2명이 숨졌고, 매기의 오빠 리엄 던(20)은 중태에 빠졌다.
카우스론은 경찰에 체포됐으며, 곧 대배심에 회부돼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배튼루지 검찰은 "사이렌과 경찰차는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추격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카우스론뿐 외 다른 배턴루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해당 절도 용의자를 검거하려 무리하게 뒤쫓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지 경찰도 자체적으로 카우스론 등 소속 경찰관들이 가담한 이번 추격전이 제한 규정에 어긋났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관련 사건을 여럿 처리한 이력이 있는 시카고의 앤드루 스트로 변호사는 "내 경험상 경찰관이 추격전을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적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경찰의 무분별한 용의자 추격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0년 경찰의 범인 추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55명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