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임기 시작 6개월여 만에 극단 선택
창녕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4월 5일 보궐선거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갑작스레 숨지면서 창녕군 공무원들이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김 군수는 취임 6개월을 갓 넘긴 초선 군수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시 현직 군수를 꺾었다.

그는 창녕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경남도의원 출신이다.

그는 치유산업 거점도시 창녕, 농업이 강한 창녕, 생태·환경·관광·산업·경제가 공존하는 창녕, 공무원 인사 투명·군민 소통창구 강화, 사통팔달 순환도로 건설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기 중 6천억원대인 창녕군 예산을 1조원대로 만들어 창녕 대도약,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경쟁 후보 표를 분산시키고자 선거인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재판에 넘겨지면서부터 군정 차질 가능성이 생겼다.

창녕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4월 5일 보궐선거
창녕군청 공무원들은 "걱정하지 말라. 후보 매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니 군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김 군수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창녕군청 공무원들은 월요일 이른 아침,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창녕군 공무원들은 이날 김 군수가 소속 정당 행사에 참석한다며 하루 연차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대부분은 뉴스를 보고서야 김 군수가 숨진 것을 알았다.

창녕군 한 공무원은 "너무 갑작스러운 비보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김 군수 사망 후 조현홍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조 권한대행은 긴급회의를 열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설을 앞둔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시했다.

창녕군수 궐위에 따라 보궐선거는 오는 4월 5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2월 말까지 선거 사유가 생기면 4월 첫째 주 수요일, 올해는 4월 5일에 보궐선거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