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공직유관단체 지정…임직원 재산등록 의무
소방청은 2021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이 지난 1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지정돼 공직윤리제도를 적용받는 기관·단체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다.

국립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병원장 등 소속 임직원은 재산등록, 취업·행위 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국립소방병원은 충북혁신도시인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종합병원으로 19개 진료과목, 302개 병상을 갖출 예정이며 연면적 3만9천433㎡(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소방청과 위탁운영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협력해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