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천원, 장애인연금 40만3천원으로 인상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천원, 장애인연금 40만3천원으로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달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천원, 장애인연금 40만3천원으로 인상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천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천9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