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때 나체신 강요" 소송에 감독 아들 대반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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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배우가 청소년 시절 나체 장면을 촬영한 것은 '성착취'였다며 소송을 내자 이를 연출한 감독의 아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배우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은 지난달 30일 각각 15세, 16세이던 시절 찍은 이 영화에서 나체 장면 촬영으로 성추행과 아동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달러(약 6천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영화를 연출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은 사전에는 배우들에게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막상 촬영장에서 말을 바꿨고, 나체 장면 촬영을 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어린 배우들을 압박했다.
'프랑코 제피렐리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렐리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문제의 장면이 "음란물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그는 "제피렐리 감독은 그 자신이 포르노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계속했기에 반동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라며 "이 영화의 누드 이미지는 아름다움, 전이, 심지어 상호 기여의 솔직함을 표현하며, 병적인 느낌을 함유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피포 제피렐리는 "촬영 55년이 지난 오늘날 노년의 두 배우가 갑자기 깨어나 수년간 불안과 정서적 불편을 유발한 학대로 고통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으니 당황스럽다"면서 "이 모든 세월에 그들은 세계적인 성공을 안겨준 아주 운 좋은 경험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나누는 인터뷰를 수백 차례 하면서 항상 제피렐리 감독에 대한 깊은 감사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피포 제피렐리는 또한 올리비아 핫세가 제피렐리 감독과 TV 시리즈 '나자렛 예수'(1977)에서도 함께 작업했고, 위팅은 제피렐리 감독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법의 개정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배우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은 지난달 30일 각각 15세, 16세이던 시절 찍은 이 영화에서 나체 장면 촬영으로 성추행과 아동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달러(약 6천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영화를 연출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은 사전에는 배우들에게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막상 촬영장에서 말을 바꿨고, 나체 장면 촬영을 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어린 배우들을 압박했다.
'프랑코 제피렐리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렐리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문제의 장면이 "음란물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그는 "제피렐리 감독은 그 자신이 포르노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계속했기에 반동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라며 "이 영화의 누드 이미지는 아름다움, 전이, 심지어 상호 기여의 솔직함을 표현하며, 병적인 느낌을 함유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피포 제피렐리는 "촬영 55년이 지난 오늘날 노년의 두 배우가 갑자기 깨어나 수년간 불안과 정서적 불편을 유발한 학대로 고통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으니 당황스럽다"면서 "이 모든 세월에 그들은 세계적인 성공을 안겨준 아주 운 좋은 경험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나누는 인터뷰를 수백 차례 하면서 항상 제피렐리 감독에 대한 깊은 감사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피포 제피렐리는 또한 올리비아 핫세가 제피렐리 감독과 TV 시리즈 '나자렛 예수'(1977)에서도 함께 작업했고, 위팅은 제피렐리 감독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법의 개정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