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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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천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천90세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총 70만9천26세대인데 이중 54%인 38만2천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해당 주택에 대출이 없더라도 집값 하락기에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천158호)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59.1%, 60.6%가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세대)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주택이, 비수도권은 법인 임대사업자 가입주택이 많다.
법인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은 경남(74.3%), 전북(70.2%), 경북(67.5%)에서 높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천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천90세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총 70만9천26세대인데 이중 54%인 38만2천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해당 주택에 대출이 없더라도 집값 하락기에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천158호)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59.1%, 60.6%가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세대)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주택이, 비수도권은 법인 임대사업자 가입주택이 많다.
법인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은 경남(74.3%), 전북(70.2%), 경북(67.5%)에서 높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