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9∼27일 청원생명 브랜드 상표사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농산물에 한정한 청원생명 상표사용 가능 품목을 올해부터 한우·한돈 등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확대했다.

청주 청원생명브랜드 사용 접수…"한우·한돈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서,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표사용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승인받으면 2년간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