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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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 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20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이 설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세트,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친다.
11일까지는 선물·제사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13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점검한다.
전북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별사법경찰관 22명이 설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세트,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친다.
11일까지는 선물·제사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13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점검한다.
전북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