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조례발안 '눈앞'…보은 축사 거리완화 요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민 681명 서명 제출…군의회 청구인명부 검증이 '관건'
충북 첫 주민조례발안이 보은에서 추진되고 있다.
5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됐다.
명부에는 청구인 대표 안 모씨를 비롯해 주민 681명이 서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안 씨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며 청구했다.
보은군의회는 오는 16일까지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청구인명부를 비치해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30일까지 주민청구의 적합성 등을 검증해 주민조례 청구 기준인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 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안의 발의 여부는 현재 제출된 청구인명부의 검증에서 유효한 청구권이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 첫 주민조례발안이 보은에서 추진되고 있다.
5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됐다.
명부에는 청구인 대표 안 모씨를 비롯해 주민 681명이 서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안 씨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며 청구했다.
보은군의회는 오는 16일까지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청구인명부를 비치해 주민들이 열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30일까지 주민청구의 적합성 등을 검증해 주민조례 청구 기준인 580명 이상(청구권을 가진 주민 2만8천982명의 50분의 1)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 법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안의 발의 여부는 현재 제출된 청구인명부의 검증에서 유효한 청구권이 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