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부취제 누출사고 감사…"세부계획 없이 작업"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부취제 누출 사고와 관련해 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감사에 적발됐다.

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액체 성분의 부취제가 30L가량 누출됐다.

당시 누출사고는 부취제 저장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탱크 밑부분에 낡은 드레인 밸브(배수 밸브)가 파손되며 발생했다.

매립지공사 감사 결과 공사 직원 A씨는 세부적인 업무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철거 업체를 정해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매립지공사 내부 지침이나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 부서장 B씨가 사고 발생 이후에야 철거 작업이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는 등 보고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매립지공사 감사실은 A씨가 부취제 설비 철거작업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환경공기업의 위상을 실추했다고 보고 운영지원처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설 관리에 미흡한 점이 드러난 B씨는 경고를, 관련 안전관리자 3명에게는 주의 조처를 내리도록 했다.

부취제는 유해 가스 누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소량만 유출돼도 심한 악취를 유발한다.

이번 누출사고 당시에도 인천시 서구 일대를 비롯해 계양구와 경기 김포시·서울 강서구까지 악취가 퍼지며 민원이 빗발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