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문화(지난해 미술시장 매출 첫 1조 돌파…아트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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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술시장 매출 첫 1조 돌파…아트페어·화랑↑ 경매↓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산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유통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와 화랑 매출액은 늘었지만 경매 판매액은 줄어들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1조377억원으로 2021년 조사 때 7천563억원보다 37.2% 증가했다.
아트페어 매출액은 2021년 1천889억원에서 지난해 3천20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아트페어 방문자가 87만5천명으로 전년의 77만4천명보다 13.1%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트페어 매출액에 지난해 9월 열린 프리즈 서울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도 2021년 3천14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천22억원으로 59.8%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미술품 경매 횟수는 276건으로 전년의 254건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낙찰률은 58.4%로 2021년 66.4%보다 감소했다.
경매사를 통한 판매액은 2천335억원으로 2021년 3천384억원보다 30.9% 줄어들었다.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분기 785억원에서 2분기 665억원, 3분기 443억원, 4분기 440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문체부는 풀이했다.
이번 결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경매, 아트페어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랑의 매출액을 예측한 것이다.
문체부는 유통처 간 중복 매출액과 이번 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등을 파악해 내용을 보완하고 새해 미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아트페어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강화하는 한편 작가와 화랑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기획 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제도 기반이 부족해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술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산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유통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와 화랑 매출액은 늘었지만 경매 판매액은 줄어들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1조377억원으로 2021년 조사 때 7천563억원보다 37.2% 증가했다.
아트페어 매출액은 2021년 1천889억원에서 지난해 3천20억원으로 59.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아트페어 방문자가 87만5천명으로 전년의 77만4천명보다 13.1%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트페어 매출액에 지난해 9월 열린 프리즈 서울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도 2021년 3천14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천22억원으로 59.8%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미술품 경매 횟수는 276건으로 전년의 254건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낙찰률은 58.4%로 2021년 66.4%보다 감소했다.
경매사를 통한 판매액은 2천335억원으로 2021년 3천384억원보다 30.9% 줄어들었다.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분기 785억원에서 2분기 665억원, 3분기 443억원, 4분기 440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문체부는 풀이했다.
이번 결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경매, 아트페어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랑의 매출액을 예측한 것이다.
문체부는 유통처 간 중복 매출액과 이번 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등을 파악해 내용을 보완하고 새해 미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아트페어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강화하는 한편 작가와 화랑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기획 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미술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제도 기반이 부족해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술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