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보법 위반 혐의' 추기경, 베네딕토16세 장례식 참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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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여권 돌려줘…귀국 즉시 여권 반납 명령
홍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추기경에 대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식 참석을 허가했다고 명보 등 홍콩 언론이 4일 보도했다.
홍콩 법원은 전날 천주교 홍콩교구장을 지낸 조지프 쩐(91) 추기경이 오는 5일 로마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몰수했던 그의 여권을 돌려줬다.
법원은 쩐 추기경이 4∼8일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귀국 즉시 여권을 경찰에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2006년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됐다.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는 이에 대해 출국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검찰도 쩐 추기경의 장례식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홍콩 경찰은 지난해 5월 쩐 추기경 등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의 신탁관리자 6명을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홍콩 경찰은 이들이 "외국 조직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포 당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홍콩 당국은 대신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을 사회조례에 따라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고, 여권을 몰수했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 6명에 대해 각각 4천 홍콩달러(약 65만 원)와 2천500홍콩달러(약 41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금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기소 위기에 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억4천300만 홍콩달러(약 397억 원) 이상을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했다.
/연합뉴스
홍콩 법원은 전날 천주교 홍콩교구장을 지낸 조지프 쩐(91) 추기경이 오는 5일 로마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몰수했던 그의 여권을 돌려줬다.
법원은 쩐 추기경이 4∼8일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귀국 즉시 여권을 경찰에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2006년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됐다.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는 이에 대해 출국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검찰도 쩐 추기경의 장례식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홍콩 경찰은 지난해 5월 쩐 추기경 등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의 신탁관리자 6명을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홍콩 경찰은 이들이 "외국 조직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포 당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홍콩 당국은 대신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을 사회조례에 따라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고, 여권을 몰수했다.
홍콩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 6명에 대해 각각 4천 홍콩달러(약 65만 원)와 2천500홍콩달러(약 41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금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기소 위기에 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억4천300만 홍콩달러(약 397억 원) 이상을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