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기 '무심천 물값' 내야 하나?…청주시, 수공에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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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상류 규제 피해" 시의회 예산삭감 따라 무상사용 요청
청주시가 갈수기 '무심천 물값' 에 대한 재협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무심천에 공급하는 대청댐 물값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했다.
시는 대청댐 물을 무심천에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지와 1∼3월분 물값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청주시의회가 무상사용 방안 협의를 요구하며 올해 무심천 유지용수 대금(4억32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08년부터 갈수기(1∼3월과 10∼12월) 하루 8만t의 대청댐 물을 환경유지 명목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아왔다.
사용료는 t당 26.35원이다.
환경유지용수 요금 50% 감면이 적용됐다.
시는 댐 주변지역 보조사업비도 사후 지원(50% 감면)받아 실제로는 연간 1억원 정도를 물값으로 지불한다.
시는 실무협의에 앞서 2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에 댐 용수 공급규정을 개정해 각종 규제로 피해보는 댐 상류 지역 환경유지용수 무료 공급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한강 물을 공짜로 쓰는 서울(청계천)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다.
신민수 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청호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만과 불편이 큰데 하천유지용수 사용료까지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청댐 물값 삭감을 예고했다.
청계천 유지용수가 무료인 것은 2005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 중앙하천위원회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듬해 댐 용수 공급규정을 개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생태계 보호 등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으면 전액 면제하고, 지장이 있으면 50% 감면하는 것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우리 요청을 검토한 후 회신하기로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며 "대청댐 물 무상사용을 위해 댐 용수 공급규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수자원공사가 물값 체납을 이유로 환경유지용수 공급을 끊으면 무심천 수질 오염과 어류 폐사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시가 갈수기 '무심천 물값' 에 대한 재협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무심천에 공급하는 대청댐 물값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했다.
시는 대청댐 물을 무심천에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지와 1∼3월분 물값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청주시의회가 무상사용 방안 협의를 요구하며 올해 무심천 유지용수 대금(4억32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08년부터 갈수기(1∼3월과 10∼12월) 하루 8만t의 대청댐 물을 환경유지 명목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아왔다.
사용료는 t당 26.35원이다.
환경유지용수 요금 50% 감면이 적용됐다.
시는 댐 주변지역 보조사업비도 사후 지원(50% 감면)받아 실제로는 연간 1억원 정도를 물값으로 지불한다.
시는 실무협의에 앞서 2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에 댐 용수 공급규정을 개정해 각종 규제로 피해보는 댐 상류 지역 환경유지용수 무료 공급을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한강 물을 공짜로 쓰는 서울(청계천)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다.
신민수 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청호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적용돼 주민 불만과 불편이 큰데 하천유지용수 사용료까지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청댐 물값 삭감을 예고했다.
청계천 유지용수가 무료인 것은 2005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 중앙하천위원회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 면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듬해 댐 용수 공급규정을 개정해 국가나 지자체가 생태계 보호 등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으면 전액 면제하고, 지장이 있으면 50% 감면하는 것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우리 요청을 검토한 후 회신하기로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며 "대청댐 물 무상사용을 위해 댐 용수 공급규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수자원공사가 물값 체납을 이유로 환경유지용수 공급을 끊으면 무심천 수질 오염과 어류 폐사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