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3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낸 탄원서 문구를 판결문에 인용,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 가족은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고 가족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45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가 숨졌고, B씨의 아내도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됐다.A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과 한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장관대행은 박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묻자 "대통령 담화에서는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고, 고 장관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다"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앞서 고 장관대행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내란의 수괴가 누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하던 비화폰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때 비화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앞서 경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조 청장의 휴대전화는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다. 경찰은 이틀간 디지털 포렌식을 한 후 돌려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별도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또한 조 청장이 계엄발표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다. 특수본은 "계엄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계엄 사전모의나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A4용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문건이 없으니 증거인멸"이라고 설명했다.당일 삼청동 안가로 이동한 동선에 대해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운전기사, 부속실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필요할 경우 진행할 계획이다.조 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출석해 안가 회동을 숨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을 한 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위증죄 적용은 힘들어 영장에서는 이 혐의를 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별수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