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선거 과정에서 중구 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사용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런 내용으로 김 구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