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이정식 "중대재해법 효과적인지 고민…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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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중대재해법 효과적인지 고민…내년 정기국회 때 정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 발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0.29명으로 감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라면서 2024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기 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 핵심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해 중대재해를 줄인다'로 노사가 '자기규율'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로드맵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 간 정합성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노사가 사업장에서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위험성평가'를 적정히 실시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시행하면 처벌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다수가 사망한 경우엔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인지 고민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은 갈린다.
노동계는 엄정한 집행과 처벌 강화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높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모호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위반 시 처벌이 징역형보다는 벌금이나 과징금 같은 '경제벌'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안전·보건 관련 법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장들을 언급하면서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후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해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목표는 '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0.29명(사고 사망 만인율 0.29)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이며 만인율은 0.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다.
한국보다 만인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터키뿐이다.
네덜란드는 0.05, 스웨덴·독일은 각각 0.07, 영국은 0.08로 1∼4위다.
/연합뉴스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 발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0.29명으로 감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라면서 2024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기 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 핵심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해 중대재해를 줄인다'로 노사가 '자기규율'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로드맵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 간 정합성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노사가 사업장에서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위험성평가'를 적정히 실시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시행하면 처벌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다수가 사망한 경우엔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난 점을 언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안인지 고민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은 갈린다.
노동계는 엄정한 집행과 처벌 강화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높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모호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위반 시 처벌이 징역형보다는 벌금이나 과징금 같은 '경제벌'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안전·보건 관련 법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장들을 언급하면서 "내년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후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해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정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목표는 '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0.29명(사고 사망 만인율 0.29)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이며 만인율은 0.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다.
한국보다 만인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터키뿐이다.
네덜란드는 0.05, 스웨덴·독일은 각각 0.07, 영국은 0.08로 1∼4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