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모레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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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음달 2일 밤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신 전 대표 등 8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문기일은 당초 다음달 1일로 잡혔다가 신 전 대표 등의 변호인 측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개발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혐의도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관련이 없고 폭락 중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검찰이 오해하는 많은 부분은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루나가 폭락했을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권 대표와 2020년 3월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권도형 대표와 신 전 대표가 공동으로 창립한 회사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에 대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8명 가운데 유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테라·루나 사건에서 유씨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신 전 대표 등 8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문기일은 당초 다음달 1일로 잡혔다가 신 전 대표 등의 변호인 측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개발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혐의도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관련이 없고 폭락 중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검찰이 오해하는 많은 부분은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루나가 폭락했을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권 대표와 2020년 3월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권도형 대표와 신 전 대표가 공동으로 창립한 회사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에 대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띄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8명 가운데 유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테라·루나 사건에서 유씨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