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었다"며 무죄
유무죄 엇갈린 '한동훈 독직폭행'…정진웅 오늘 대법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기자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