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선고 전망…대장동 사건 중 첫 사법부 판단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재판 오늘 결심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변론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곽 전 의원과 남욱 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마지막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혐의에 합당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피고인들은 마지막 의견 진술을 한다.

선고 공판은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이 끝난 뒤 3∼4주 후에 열린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온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기소된 이들 중 첫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씨는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