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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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표 "폭락 사태 2년 전 퇴사해 관련 없어" 반박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늦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대표 등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를 비롯한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신 대표에게는 이와 함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달 17일부터 세 차례 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신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입장문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늦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대표 등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를 비롯한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신 대표에게는 이와 함께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달 17일부터 세 차례 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신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입장문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