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업진흥원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원장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로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 품위 손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가 재임 기간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사회 측에 별도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는 A씨가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중도 해임된 만큼 현재 후임 원장 채용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