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자료 청구 시효 도과 판단
뇌물 받은 검사에 기소당한 피고인…위자료 청구 2심도 기각
고소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검사에게 기소당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뒤늦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강영훈 노태헌 김창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직 검사인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5월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게 당시 부부장검사였던 김 변호사다.

A씨는 재판 끝에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김 변호사에게 1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했고, 이 일로 김 변호사가 유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올해 1월 김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인 피고가 뇌물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마지막 뇌물을 받은 시점보다 10년이 지난 올해 1월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민사 소송과 별개로 자신의 형사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해 작년 10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심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