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폐지 관련 규정 없어…강행하면 소송"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행정예고, 절차에 문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부산시가 최근 시장 명의로 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부산시는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어디에도 없는 '규약 폐지 절차'에 따라 규약 폐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가입과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규약 폐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는 행정예고 취지문에서 3개 시·도 합의 결과, '부울경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경제동맹'은 3개 단체장이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합의한 것이지, 3개 시·도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규약을 제정할 때 3개 시·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대표자들이 몇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만들고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부울경특별연합을 해산하거나 해체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서 "규약 폐지에 관한 건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부산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고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부산시가 행정예고를 강행한다면 행정예고 효력 무효(정지) 소송 또는 규약 폐지 규약 무효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