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독과점 해소' 시정조치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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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최종 승인 가능성 커져…대한항공, 영국 항공사 신규 취항 제안
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수용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8일 "대한항공의 제안(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MA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이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CMA는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CMA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CMA는 향후 시장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시정조치안이 수용된 만큼 합병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영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기업결합 임의신고국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과 유사한 항공 시장인 만큼 영국이 합병을 승인한다면 향후 EU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의신고국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뜻한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당국은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어서 심사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이후 보충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8일 "대한항공의 제안(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MA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이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CMA는 합병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서비스 품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CMA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CMA는 향후 시장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시정조치안이 수용된 만큼 합병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영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기업결합 임의신고국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과 유사한 항공 시장인 만큼 영국이 합병을 승인한다면 향후 EU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의신고국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뜻한다.
대한항공은 현재 필수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당국은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어서 심사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이후 보충 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