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 유도) 혐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선거 캠프 관계자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6월 7일부터 8일까지 전남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선거사무원 66명에게 557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의 지인이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실비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답례성 금품,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

이 군수는 식사 자리의 성격을 정확히 모른 채 늦게 참석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 군수와 지인 등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